민사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을 통해 하도급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
또한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공정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제조·수리 업종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 용역은 500억원 미만, 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만 분쟁조정 대상이었다. 나머지는 공정위 조사 및 제재, 법정 다툼,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해 하도급 업체는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는 데까지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수리·건설업종 모두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조5000억원 미만, 용역업종은 1500억원 미만이면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또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사건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은 하도급법상의 제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사안은 예외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기간도 구체화된다.
원사업자가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기한으로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15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렇게 되면 제조업은 굴지의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과 거래하는 하청업체, 건설업은 상위 20위권 미만 기업의 하청업체들이 부당한 일이 생길 경우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