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중 FTA 시대를 맞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가입 지원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상품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민사 및 형사소송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단체가입형으로 설계됐다.

개별 기업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별도 보험료 산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지재권을 보유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며, 총 보험료는 500만원 정액이고 보장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특허청은 2010년부터 지재권 소송보험을 도입해 일반보험 및 소액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보험은 전 세계를 보장지역으로 하고, 소액보험이 아시아(중국 제외) 및 오세아니아를 보장지역으로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중국을 집중 보장지역으로 정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상품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올해 시범운영을 하면서 신규 단체보험 기업수요 발굴과 의견수렴, 개선안 등을 마련하고 앞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급증하는 중국시장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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