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오는 26일까지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7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명 늘어났다.

해당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져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을 이달 26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197만명으로,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부터는 개정 세법이 적용돼 해외 오픈마켓 업체들도 애플리케이션 같은 전자적 용역을 판매했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45개 항목으로 늘려 7만5000개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이와 함께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 대금의 회수가 지연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