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사장 김재홍)는 최근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책자를 발간하고, 우리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한·중 FTA의 공식 발효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FTA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문에 도식과 그림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실제 품목별로 FTA 활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함께 담았다.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총 20개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중 FTA 협상 결과에 기반해 활용 분야를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수출촉진 △서비스·투자진출 △투자유치 △글로벌 밸류체인 △원산지규정 등 5개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농수산 등 분야별 상세설명
‘농수산 가공품 FTA 활용 모델’은  FTA 체결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원산지 요건을 갖춘 후 가공식품을 생산, 관세혜택을 누리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기 체결국인 페루로부터 커피원두를 수입해 조제커피로 가공할 경우, 한·중 FTA의 조제커피 원산지 변경기준(CTH,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해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 활용 모델’은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위가 인정된 310개 품목을 한국산으로 적용받으며 관세혜택을 활용하는 모델이다. 현재 5%의 관세가 적용되는 아크릴사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돼 중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중국-베트남 FTA과 연계하면, 중국에서 생산된 원단을 베트남에 보내 의류를 생산한 후, 제3국에 다시 수출하는 원사→원단→의류의 밸류체인형 활용도 가능하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가공 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 지는데 이 ‘누적기준 활용 모델’은 가공무역이 보편적인 한·중 교역구조 특성상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공동제작 활용 모델’을 눈여겨 볼만하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제작해 중국 내 제작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방영제한이나 까다로운 심의 등 외산 제작물에 대한 수출장벽을 우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현장 사례도 실려
이밖에도 이번 책자에는 100여개 품목에 대한 모델 적용 예시가 수록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품목의 사례를 통해 한·중 FTA 활용방안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품목별 대중 수출통계, 시장동향, 경쟁동향, 바이어 평가 등 시장정보도 함께 소개해 우리 기업들의 정보 활용폭을 넓혔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책자를 통해 소개한 20개 모델은 가장 일반적인 활용 모델로, 우리 기업들이 각자의 품목 및 경영환경 등에 맞게 응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 규정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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