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유통업계에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돼 편의점 등 세부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제정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담겼다. 당초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점주가 원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3월에서 5월 사이 4명의 편의점 점주가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폐업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편의점은 ‘노예계약’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 공정위는 편의점을 운영한 지 3년 미만인 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본사에 위약금으로 가맹수수료율 6개월 치를 내도록 하고, 개점 3·4년은 4개월 치, 4년 초과는 2개월 치를 내도록 차등화했다.

또 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지할 때는 철거·보수비용과 시설·인테리어에 대한 책임을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점주가 계약을 위반하면 본사가 즉시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요청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영업시간은 ‘매일 24시간’이지만 점주가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저조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본사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광고·판촉비용 부담 규정도 보완돼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됐다.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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