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통시장의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의 상권침해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법 규정의 효력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됐다.

유통법 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규정을 완전 삭제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여야는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 상인들이 아직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 적용 연장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상권침탈 앞에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서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유통대기업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공존과 상생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올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무척 힘들었던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중소상인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