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과징금이 더 부과된다. 또한 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요건을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정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제 법 위반을 한 정도와 과징금 사이에 비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A사가 납품한 우유를 부당반품한 B대형마트의 경우 우유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이 중 부당반품한 금액은 3억원일 때 부과기준율 6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6억원이 됐다. 이때 똑같이 부당반품을 한 C대형마트는 부당반품 금액이 5억원으로 B대형마트보다 커도 납품대금도 5억원이어서 과징금은 3억원에 그치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위반금액 비율(법위반금액/관련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앞서 가정한 B대형마트는 1억 8000만원, C대형마트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유사한 위법행위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최대 2%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해왔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납품업체 수, 위반행위 수, 평균매출액 등)를 참작해 사유별로 상(3점)·중(2점)·하(1점) 점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후 중대성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원인이 돼 일어나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서면 미교부’도 추가된다. 이밖에 조사방해 가중 및 자진시정 감경 수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의 감경 요건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고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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