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중소기업 대표가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가입해야만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1월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법인대표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해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도다.

소득공제 혜택과 압류금지라는 법적 지원 기능이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시행된 지 8년만에 가입자 65만명, 부금 조성 4조원을 조성했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 자금으로 그동안 3619억원을 지원하며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후원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상근 공인회계사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비영리공익법인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연금저축보다 약 2~3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법률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대책”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개정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가입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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