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덕열(동대문구청장)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6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대법원은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법원은 그동안 잇따른 소송에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

이런 연유로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

하급심에서는 서울시내 17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6건이 대형마트 패소로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용산구·중랑구 상대 소송은 심리 중이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가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결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복지욕구가 고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업은 공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상품투기와 편승가격상승 등으로 국민의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기업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해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욕구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제 대기업과 대형마트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배려하고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울창한 숲을 이루려면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다양하게 어우러져야 하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그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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