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ISSUE & TIP]LG전자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사례

이모 씨는 지난 2005년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2009년 선임연구원 A씨와 ‘물리 하이브리드 ARQ 지시 채널 매핑 방법’ 관련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이 특허기술은 LTE 국제표준기술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이 씨는 이듬해 퇴사했고, LG전자는 해당 특허를 2011년 팬택에 66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며 이에 대해 LG전자는 선임연구원 A씨에게 6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씨는 특허 개발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년 LG전자를 상대로 6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LG전자가 이 씨에게 1억6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다시 항소했다.

이 씨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등록특허공보에는 공동 발명자로 기재돼 있지만 A씨는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사실상 특허기술 발명은 자신이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LG전자가 특허를 팬택에 양도한 비용 중 30%인 19억95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법원은 이씨와 선임연구원 A씨의 특허기술 발명기여도가 같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두 연구원 중 이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특허기술 전체의 발명기여도에서는 발명자의 공헌도는 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발명자들은 회사의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했으며, 이 특허기술이 여러 단계를 거쳐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과정에서 LG전자의 기여 부분이 매우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LG전자는 이씨에게 특허기술의 이전비용에 발명자의 기여율 60%와 발명자 공헌도 5%를 계산한 금액 1억99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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