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했다.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전용 은행’이다. 사용자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열고, 대출을 받는 등 대부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점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금 이자를 높게 주거나 대출 금리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해외에선 일찌감치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활동하고 있다. 1995년 미국 시큐리티퍼스트를 시작으로 유럽 에그뱅킹(1998년), 일본 제팬네트(2000년) 등이 설립됐고, 중국에서도 2014년 위뱅크가 출범했다. 산업자본의 참여도 높아 일본 소니와 라쿠텐(전자상거래업체), 중국 텐센트(게임업체) 등도 인터넷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선 인터넷은행을 볼 수 없었다. 금융 당국의 규제가 발목을 붙잡았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결권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 분리’ 원칙도 장애 요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1990년대부터 이 같은 제한을 완화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유효하다. 두 인터넷 은행 역시 은산분리 규제 아래 있다. 그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외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 KB금융지주, 텐센트 등 11개사로 구성됐고, 케이뱅크는 KT, 우리은행, 현대증권, GS리테일 등 21개사가 모여 있다. 참여 업체가 상당히 많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게다가 대표주자 격인 카카오와 KT가 최대주주도 아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행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인터넷 은행 측도 은행법 개정 이후 지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IT기업이 주도권을 잡으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두 인터넷 은행은 사업 모델이 다르다. 카카오은행은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주요 플랫폼으로 삼았고, 케이뱅크는 편의점과 공중전화 등 오프라인 접점을 이용한 영업방식을 핵심 전략으로 택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보다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은행이 새로 설립 인가를 받은 건 23년 만의 일이다. 은행은 진화하고 있다. 

-글 : 차병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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