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붐 업 코리아(Boom Up Korea) 수출상담회’가 지난 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내 중소기업 1450여개사와 해외 바이어 45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활용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필수요소가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영토는 전 세계의 73.5%로 커졌다. 무엇보다 이번에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거대 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출활로를 모색할 기회가 왔다.

이번 한·중 FTA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 인하가 연말에 단행된다. 발효일인 20일 1차 관세 인하에 이어 내년 1월1일에는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20일부터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우명희 산업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은 “중국이 관련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마무리했기 때문에 (연내 FTA 발효가)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법률·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시장 진출도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FTA 발효 1년 차에 수출 13억5000만달러, 수입 13억4000만달러 등 무역규모가 총 27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A 발효 즉시 비합금강·고주파의료기기·폴리우레탄 등 958개 품목 관세가 철폐된다. 농기계·유선통신기기 부품 등은 5년 내, 전기밥솥·진공청소기·세탁기·냉장고 등은 10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통관절차도 48시간으로 간소화돼 기업 부담이 줄게 된다.

아울러 한·중 FTA를 활용하려는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가 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달러 개선, 일자리 5만3800여개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해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으며 지난 6월1일 서울에서 양측 간에 정식 서명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국에 큰 이득되는 FTA
한·중 FTA 발효와 관련해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와 주상하이한국총영사관이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 훙차오 쉐라톤호텔에서 개최한 ‘2016년 중국 경제전망 및 한중FTA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장자오안 상하이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중 FTA가 중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기업에는 한국 진출의 문턱이 낮아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상품 및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로 도전 압력이 더 강해지면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장 부소장은 “양국 경제와 산업은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중 FTA는 양국의 투자, 무역을 증진하는데서 나아가 세계경제 회복에도 전환기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장 부소장은 △한·중 FTA 시대를 맞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중국의 정책변화 △트렌드를 따라 사업을 접목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주목 △중국 공급과잉 해소 과정에서 사업기회 확보 등을 권고했다. 반면에 중국기업의 빠른 학습능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후하이어우 자오퉁대학교수는 “한국에 더욱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지만 중국 기업의 빠른 학습능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로 인해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장벽이 낮춰지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곧 한국기업의 장점과 기술을 습득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한국 기업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 업종에 대한 정비 절실
한·중 FTA가 발효를 앞두면서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는 화장품·엔터테인먼트 관광 등 한류 관련 업종이 꼽힌다. 반면에 섬유나 농어업 등이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에는 전날 한·중 FTA 비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화장품 관련 업종의 주가가 들썩이기도 했다. 화장품의 경우 현재 10%인 아시아 관세율이 10년 내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중국에서 치솟고 있는 만큼 관세 철폐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섬유업계는 흐릴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의류업체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저가 영세업체는 피해가 클 전망이다. FTA가 공식 발효되면 기존 8~10% 수준이던 관세가 점차 철폐되며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거 공세에 직면하게 된다. 이밖에 주방용품과 청소도구를 포함한 생활용품 등의 중소업체들도 중국의 저가 제품에 의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농어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정부와 여야는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용도로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걷기로 했다.

반면에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내수 기반 업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중 FTA 피해신고 센터 설치와 융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중 FTA 연계한 수출상담회 활황
한·중 FTA를 활용해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한 ‘붐 업 코리아(Boom Up Korea)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중소기업 1450여개사, 해외바이어 450여개사가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8일 열린 이 행사에는 우선 한·중 FTA를 활용해 대중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식품 △전기전자 △기계 △화장품 △생활용품 등 FTA 수출 유망 품목의 바이어를 중점적으로 유치해 ‘한·중 FTA 활용 상담회’가 마련됐다. 아울러 ‘한·중 FTA 활용방안 설명회’를 병행 개최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및 지사화 사업 등 정부의 수출지원 서비스에 참여해 국내 기업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 ‘합동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59건 107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116건 1억183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10일에는 ‘제5차 대중 농수산식품 수출 상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상담회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웨이하이 등 지역에서 중국의 농수산식품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33개사 바이어들이 참가했다. 국내에서는 동원홈푸드, 하림, 참프레, 마니커에프앤지, 성경식품, 고려은단 등 90개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이 참가해 중국 바이어들과 일대 일 매칭 상담을 진행했다.

중국 바이어들은 주로 홍삼, 김, 유자차, 비타민, 스낵류, 과일음료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이 행사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이번 행사와 같은 농수산식품분야 중국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뉴질랜드 FTA도 20일 발효
한·뉴질랜드 FTA도 오는 20일 공식 발효된다.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은 지난 9일 웰링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서 FTA 발효일을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한·뉴질랜드 FTA가 공식 발효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차 관세 감축이 이뤄져 양국 간 교역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6월 협상이 시작된 한·뉴질랜드 FTA는 총 9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지난해 11월15일 타결됐고 올해 3월 23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정부는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에도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 등을 설립해 FTA 이행 상황을 조율하고 FTA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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