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상표 색채 변경에 대한 판례
상표법상 등록상표는 등록 받은 대로 사용해야 함이 원칙이다. 이는 등록 받은 것을 변형해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와 유사해지면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쇄상 색채가 변경되는 경우나 색채만이 다르고 나머지는 유사한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상 색채만의 변경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사용이어야 한다.

- 사안의 적용
휴렛팩커드사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모두 흑백으로 등록받아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도형부분은 녹색, 글자부분은 흰색으로 사용해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확연히 구분된다. 이 경우에는 도형부분을 문자부분과 구분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색채의 다소간의 변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자부분의 변형사용으로 네이버의 상표와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

- 네이버의 가용 조치 방법
◇취소심판 청구 및 독점출원권 확보= 상표법상 동일사용의 원칙 위반 및 유사사용으로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한 것을 문제 삼아 상표법상 취소심판을 청구해 휴렛팩커드사의 등록상표를 소멸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취소심판으로 휴렛팩커드사의 등록상표가 소멸된 경우, 네이버는 소멸된 휴렛팩커드사의 상표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독점출원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출원·등록을 통해 상표권 분쟁 발생을 일단락 지을 수 있다.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속적인 사용결과 수요자들에게 유명해진 경우 이에 부당편승해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으로 사용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휴렛팩커드사의 사용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해 상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상 고소= 휴렛팩커드의 사용행위는 등록상표의 동일 범위 내의 사용이 아니고, 오히려 네이버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제삼아 상표법상 침해죄를 물을 수 있다. 침해죄가 인정되면, 휴렛팩커드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표법의 침해를 조장한 휴렛팩커드의 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자료제공 : ㈜윕스 기술정책연구센터(02-726-9809)  www.wips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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