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들의 하도급 거래시 현금 거래가 늘어나는 등 거래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에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결과 하도급거래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감액 경험 업체 줄어
불공정한 거래환경이 조금씩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반적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8.0%에서 올해 7.0%로 1%포인트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도 지난해 6.0%에서 올해 5.5%로 0.5%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현금 결제 비율도 좋아졌다. 하도급거래 시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 63.3%를 기준으로 2014년 71.3%, 2015년 76.2%로 2년간 12.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중은 2013년 36.4%, 2014년 28.5%, 2015년 23.1%로 13.3%포인트가 줄어 결제방식에 있어 최근 2년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업체 중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71.7%로 2013년 63.4%, 2014년 66.4%와 비교해 2년 연속 늘었다.

업체 작을수록 ‘제값받기’ 힘들어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제값받기’ 기조가 나빠졌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을 기준(100)으로 2014년 104.3%, 2015년 105.7%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2014년 99.6%, 2015년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포인트, 2차 협력업체 7.3%포인트, 3차 협력업체 9.4%포인트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도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더했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9.1%에서 올해 23.1%,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 12.7%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서면 미교부 관행 여전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다.

특히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미교부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원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방식으로는 수의계약 65.4%, 일반경쟁입찰 26.0%, 지명경쟁입찰 4.9%로 조사됐고, 최근 수의계약 비중은 줄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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