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올해 1월1일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고시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703개 공공기관에서는 이번에 지정된 204개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경쟁제품에는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전시및행사대행업 등 13개 제품이다.

특히 그동안 중견·대기업계와 이견이 있었던 개인용컴퓨터,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은 품목별 심의를 통해 지정됐다.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지난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해당업종의 창업 및 고용효과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으로 재지정됐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전자칠판은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에 ‘사립학교 제외’를 명기하는 것으로 지정됐고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 제품에 대해 대기업제품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 콘크리트파일의 경우 대기업 및 수입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의 판로보호를 위해 재지정됐지만 제품의 수급문제를 감안해 공공시장의 20% 범위 내에서 중견·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시장을 개방했다.

한정화 청장은 “13개 신규제품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204개 제품의 31조원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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