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그동안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차량관련 지출의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당 800만원을 한도로 차량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대상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이 포함된다.
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차량비용을 업무관련비율 만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된다. 또한 기존 정률법으로 공제하던 방식을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한다.

양도세율 인상과 대주주 범위 확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구분없이 10%이던 세율이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경우에는 세율이 20%로 인상됐다. 세율인상과 대주주 범위가 함께 개정됐지만 대주주 범위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2016년 과세년도 분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 적용되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됐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인원당 5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2015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재 변호사업, 치과의원 등 47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발급해야 하는데 올해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소기업 범위 판단을 매출액 기준으로
현재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판정기준을 올해부터는 소기업 판단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됐다. 단, 종전 소기업은 2019년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된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현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올해부터는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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