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3월 만료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시행을 앞두고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뽑아든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의적으로 역외탈세에 나선 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기업과 개인의 실명, 탈루시기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탈세 유형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주 일가와 법인이 같이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나 전산분석을 통한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한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조사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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