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거래처로 위장해 국내 중소기업에 각종 수수료나 선금을 요구해 이를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중국 측 사기 바이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수출 오더 확보가 절실하다 보니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무역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가장 흔한 무역 사기는 전화나 메일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형태다. 신속하게 계약을 마무리한 뒤 중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계약서에 대한 공증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실제로 중소 수출기업인 A사는 10만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중국 바이어의 전화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례적인 요청을 받았다. 거래액의 1.2%에 달하는 공증 비용 수수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A사는 어쩔 수 없이 송금을 했으나 이 바이어는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거래액의 1%를 더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A사가 공증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도 해당 바이어는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생활용품 생산업체인 B사는 선급금만 떼였다. 준비금이 필요하다는 현지 수출상의 말에 거래액의 30%를 먼저 송금했지만 현지에서 제품은 선적되지 않은 채 거래가 막힌 경우다. B사는 공장이나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수출상은 잔금까지 보내야 제품을 보낼 수 있다고 버텼다고 한다. 이후에는 해당 수출상과 전화 통화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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