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백화점들이 의류, 구두, 가방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 여전히 최고 39%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백화점이 상품을 직매입하는 비율이 미미한 데다 외상거래(특약매입)가 80%를 넘어 입점업체 부담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외상으로 물건 가져와 재고 반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해 12월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에 납품 중인 208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백화점이 재고부담을 안고 물건을 구입한 뒤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직매입’은 전체 물량의 3.8%에 불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면 백화점이 입점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와 팔고, 남은 재고는 반품하는 형태의 ‘특약 매입’ 방식이 전체 거래의 86.1%에 달했다. 입점업체들은 백화점과 이런 ‘특약 매입’ 계약을 맺고 직원들을 백화점에 상주시키며 물건을 판매한다.

과다한 수수료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명 백화점들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 중 구두, 액세서리, 패션잡화, 의류 등에서 최고 39%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백화점별로 롯데는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39%(이하 최고 수수료율), 의류(남성, 여성 정장) 부문에서 3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에서 35%를,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에서 36%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수수료 결정방법에 대해 업체들의 40.2%는 ‘백화점과 합의하여 조정’이라고 응답했고 34.6%는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이라고 답했다. 업체들은 수수료를 결정할 때 ‘협상력이 적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5%에 이르러 수수료 결정이 백화점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돼야
국내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은 유통 대기업들의 수수료가 여전히 지나치게 높고 계약 형태도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 및 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에서 총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한 결과 업체들의 29.8%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중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갑을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23.1%)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A사 대표는 “백화점이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평균수수료율을 관리해 정부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개별 업체의 수수료 분석을 통해 판매수수료 평균값의 허실을 파악하고 직매입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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