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릴 때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등 26가지 혜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을 지원하는 인증제에 참가할 우수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사나 공장을 3년 이상 경기지역에 둔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증가율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서류와 현지 조사를 거쳐 5월 중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업체를 선발하고 6월 인증서를 줄 계획이다.
선발된 업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때 가점 부여와 금리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 신청 때 가점 부여 등 총 26가지 혜택을 받는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가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도는 지난해에는 137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68개 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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