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관내 ‘착한 가격업소’ 38개를 돌며 영업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역평균 이하 가격을 유지하는지, 지난해 제품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했는지 등을 점검해 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재지정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과 표찰, 종량제 봉투, 세제류, 앞치마, 옥외가격 표지판 제작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시 홈페이지 등에 해당 가게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청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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