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사장 김재홍)는 최근 ‘이란 투자 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 빗장 풀린 이란으로 진출하기에 앞서 노동 및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등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게 코트라의 당부다.

먼저 코트라는 이란의 노동 규제는 허가부터 납세까지 넓은 범위에서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노동부에서 3차례 이상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노동비자를 갱신해야 하며, 이란 정부는 매번 갱신 시점에서 노동세와 현지직원 추가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념해야할 점은 이란 수출 기업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이란제품을 수입해갈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이란 정부가 노동비자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도 숙지해야할 사안이다. 이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급여의 약 30%에 이르는 개인 소득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 수준이 과한 상황으로 실제 급여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이란세무서에서 자체 마련한 외국인 임금표를 기준으로 인정과세하고 있다. 본사로부터 주택 및 차량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 지사 설립 직후 사무실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로펌으로부터 임시주소를 추천 받아 지사등록서류에 기재해 지사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추후 변경된 주소는 관보에 게재해야하며 소요경비는 약 600달러다.
아울러 코트라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투자면허를 받기 전에 반드시 프로젝트별 소관부처로부터 예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특정 자원개발을 제외한 일반 산업 부문에서는 외국인의 단독 투자(지분 100%)가 가능하다는 점도 진출 시 고려해 볼 만 하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전 세계가 이란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이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는 코트라 정보포털인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에 공개되며, 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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