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나눠먹기가 진행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 내용 중 일부 사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생산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들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브랜드나 특허, 공통기술개발, 단체표준 등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법적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업체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추천된 전체 건수는 13건 30억원에 불과하고 조합별로 0~4% 수준의 추천 수수료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수료가 150억원을 상회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협동조합은 지명경쟁대상 업체를 추천함에 있어 반드시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이 가능하고 추천대상 업체를 결정할 때에도 협동조합의 임원여부는 추천여부 결정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사에 제시된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무대장치’사례를 중기중앙회가 해당 조합에 확인한 결과, 실제 추천된 5개 업체 중에는 소기업인 임원이 1명 포함돼 있을 뿐 나머지 4개 업체는 일반 업체였고 최종 입찰결과에서도 해당 임원업체는 낙찰 받지 못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한 감사에 성실히 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방지되고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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