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거래문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도입된 제도들을 정리해 연재한다.

- 3배 손해배상제도란,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3배소 적용대상이 기술유용행위로 한정돼 있었으나, 2013년 11월 하도급법이 개정돼 기술유용 이외에 부당 단가인하·위탁취소·반품의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 공정거래조정원(02-2056-0000),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368-8797),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02-3418-9988)에서 3배소 제기에 필요한 소송절차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은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해 소제기 비용으로 1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을 통해 소송수행 과정의 자금애로를 해소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 → 정책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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