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이전까지 조합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만 할 수 있었고, 협의는 수급사업자가 직접해야 했는데, 2013년 11월 하도급법이 개정돼 조합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이 부여됨으로써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 협의 대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합은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①협의 대상이 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②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10%이상 상승  ③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회사일 것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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