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단 중 75%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中企 채권단 75% 동의 시 워크아웃
새로 제정한 기촉법은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공여액은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 얻으면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도 중소기업은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으면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구조조정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기업 지원에 동의하면 나머지 채권단은 무조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입법 예고안은 이밖에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기 및 범위, 금융채권자 협의회 절차, 공동관리절차 진행 방법,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방식 등 워크아웃과 관련한 절차 및 제도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됐다. 과거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취약업종 기업을 추가한다.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된다.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서 ‘요주의’ 이하를 받거나 급격히 신용도가 악화한 기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위험 평가방법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세부평가 시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업계 상황을 반영하고, 평가대상 기업으로부터 소명·자구계획 등 의견을 수렴한다.

워크아웃 구체적 절차·내용도 명시
해운회사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선박펀드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등 참여기관이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새 기촉법은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은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소집 통보일부터 7일이 늘어난 14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협의회 참여기관이 과거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된데 따른 규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실 뿐만 아니라 사유도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마치 환부를 치유해 새살을 돋게 하듯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과정”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절차로 다듬어진 기촉법을 활용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지속될 수 있게 탈바꿈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령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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