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조세 지출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기로 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업에 예산과 비과세·감면 등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약 4000억원 줄어든 35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4년만에 세입예산 초과 달성으로 만성적인 세수부진에서 벗어났으나, 대외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세수입 중 감면액 비중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3.7%로 집계됐다. 2014년 국세감면율은 14.3%에서 2015년 14.1%로 매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세감면 혜택은 근로자에게 가장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근로자 지원(EITC 포함) 분야에 대한 국세감면액은 13조7000억원으로, 감면액 비중은 38.7%였다. 이어 농어민 지원(감면액 4조8000억원)이 13.7%, 연구개발(R&D·3조3000억원) 9.3%, 중소기업(2조원) 5.6%의 순이었다.

신설 시 기본 3년 후 일몰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세지출 제도의 신설을 허용한다.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되,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일자리 창출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으로는 청년고용증대세제,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등의 제도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조세제도가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의 조치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제도를 신설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때의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신설이 요구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2건의 제도(공·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에 대해 도입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25개의 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등 6개다.

서비스업 中企 세제혜택 늘려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의 경우 청년·여성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창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한 구체적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투자 및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신산업·주력산업에 대한 할당관세 적극 운용, 관세감면·환급 적용대상 확대 및 통관·원산지제도 관련 제도가 재설계된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가급적 현행 세제지원 수준 유지 또는 단계적 재설계 기조가 유지되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도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이 검토된다.

‘연구개발’분야의 경우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핵심 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을 선별해 일반 연구개발보다 우대해 집중 지원된다.

‘근로자·농어민’ 지원 방안으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 적용 등 금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선제적 사업재편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개선·보완과 함께 구조조정 실태 등을 반영해 M&A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 유지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재설계 및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역 특구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은 낮추고 고용 인센티브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 ‘금융’ 분야는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과세형평성 및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함께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하이일드·임대주택·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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