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둘러싼 제주시와 상인들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김병립 제주시장과 양승석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합의서에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날부터 15일간 시설물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뒤 공사 진행방법, 공사기간 단축 등 방안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또 상호 협의된 결과에 따라 제주시와 조합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단, 다음 달 30일까지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제주시는 계획대로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립 시장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속에 도민과 관광객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명품상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석 이사장은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시와 조합은 행정재산에 속한 중앙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와 양도·양수 등에 대한 해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제주시가 양도·양수 제한 입장을 보인 반면 조합은 지하도상가를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승인절차를 거쳐 양도·양수를 허용해달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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