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신규사업자 등록수는 110만개가 넘으며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중 상당수가 치킨집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 자영업자다. 반면 매년 평균 80여만곳이 폐업신고를 하는 가운데 신규창업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무·회계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간편장부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규 사업년도에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도·소매업 3억원, 제조·건설·숙박·음식점업 1억5000만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7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단, 개업년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부터 신규로 개업한 것으로 본다.

개업년도 다음해는 개업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대상자인지 판단한다.

이 때 수입금액은 연환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추가 적용된다(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제외). 또한, 개업년도 다음해에는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외부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초기에는 인테리어 등 고정비, 광고비 등 지출이 많아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수취해 보관하고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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