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입점이 인근 중소상인에게 매출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송파 문정 △고양·파주·김포 △이천 △부여 △청주 등 5개 권역 대형 쇼핑몰 인근 중소 유통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대형쇼핑몰 입점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 쇼핑몰 입점이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74.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비수도권이 매출타격 더 커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영향없음’(24.0%), ‘긍정적’(1.7%)이라는 응답을 압도한 가운데,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여(91.7%)와 청주(96.0%)지역에서 부정적 응답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화장품(86.2%), 의류(81.3%), 패션잡화(80.0%) 업종의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쇼핑몰 입점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상인이 76.7%에 달했다.(변화 없음 23.0%·증가 0.3%)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89.7%)과 패션잡화(86.7%), 의류(83.0%)를 판매하는 중소 상인은 대부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반면 슈퍼마켓(67.5%)과 음식점(54.2%)을 하는 상인들은 매출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권역별로는 청주(98.0%)와 부여(91.7%)의 경우 쇼핑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는 중소 상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수도권인 나머지 지역(송파, 고양·파주·김포, 이천)에서는 같은 응답을 한 중소 상인 비율이 62.9∼76.0%로 비교적 낮았다.

평균매출 감소폭은 약 30.9%였는데 이 역시 업종별로는 의류와 패션잡화 부문, 권역별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감소폭이 평균을 웃돌았다.

상인들은 대형 쇼핑몰에 대한 중소 상인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복수응답)로 ‘의무휴무일 지정’(5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판매품목 제한’(41.0%)과 ‘입점위치 거리제한 강화’(35.0%),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34.7%)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여(73.3%)와 청주(68.0%) 등 비수도권에는 ‘의무휴무일 지정’을 지역 중소유통상인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 1순위로 꼽은데 반해 이천(5.7%), 잠실(6.0%) 등 수도권의 경우 응답비율이 낮았다. 

수도권 지역 응답자들은 ‘입점위치 거리제한 강화’를 1순위로 응답한 업체가 많았는데(이천 40.0%·잠실 30.0% 등) 이는 비수도권에 비해 동일상권 및 동일업종 간 과당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상인 보호, 의무휴무제 ‘1순위’
중소 유통상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주차시설이나 휴게공간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90.3%)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금·금융지원’(39.9%)과 ‘경영환경개선 컨설팅’(35.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패션잡화(76.7%), 슈퍼마켓(70.0%)이 주차시설이나 휴게공간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을 1순위로 주로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라 이미 형성돼 있는 지역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등 중소상인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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