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강제 출국대상인 중국동포들을 모집, 중국에서 위조해온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이모(63), 김모(60·여)씨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체류기간 4년 이상의 강제 출국대상 중국동포들을 모집, 20만∼5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11명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중국 흑룡강성 등에 있는 위조 조직에 의뢰한 뒤 항공편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과 외국인등록증 10장을 국내에 밀반입해 최근까지 개당 20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년전 중국 흑룡강성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중인 이씨 부부는 자신들의 사진과 주운 주민등록증 3장을 중국 위조조직에 보내 위조한 주민등록증 2장과 외국인등록증 1장을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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