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을 부풀려 납품하는 등 조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달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조양호)은 조달가격을 부풀려 2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적발된 조달업체는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일제품에 대해 모델명만 달리해 계약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예산 절감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업체와 우대가격 약정을 체결, 동일 물품의 경우 시중가격 보다 조달납품 가격이 높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과거와 달리 조달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도 복잡해져 계약업체의 우대가격 위반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조달분야에 만연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가격 부풀리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가격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콘크리트블록 전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례 분석을 통해 가격 관리가 취약한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30만 조달기업과 5만여 수요기관이 연간 110조원 상당을 거래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계약이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가격검증 시스템’도 개발해 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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