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시정 조치를 내린 불공정행위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2일 발간한 ‘2016년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한 불공정행위는 전년에 비해 8% 증가한 2626건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70건)·2009년(3084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는 금융위기 이후 2010년 2125건으로 다시 감소했지만 2014년 2435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62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 하도급법 위반 시정 건수는 1344건으로 전년(911건)보다 무려 50% 가까이 늘어났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도 같은 기간 70건에서 116건으로 증가했다. 가맹사업법 위반은 가맹금을 대리점 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가맹 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대리점 간 이뤄지는 불공정행위가 주로 해당한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원청·하청, 가맹본부·대리점 등 속칭 ‘갑을’ 구도에서 이뤄지는 탓에 통상 경기 침체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불황이 이어지던 2009년에는 가맹사업법·하도급법 위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의 신고가 늘어나기도 했다. 특히 2009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전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는 최근까지 계속되는 경기 불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가맹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특정 분야를 조사할 때가 있는데 이런 요인도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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