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후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인허가 신청에 대해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인정하는 ‘간주제’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런 저런 핑계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공무원의 갑질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101개 인허가에 인허가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한다.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도 개선한다. 법령에서 수리 필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없애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둬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근절한다.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1300여건 가운데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100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비과제로 선정했으며,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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