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이 공개한 개선 사례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폐철도 등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이다.

정부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레일바이크는 철로 위를 움직이는 자전거의 일종으로, 관광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레일바이크는 유원지나 공원에서만 설치할 수 있어서, 이들 외의 지역에 있는 폐철로에는 레일바이크 시설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다보니 전국 폐철로 813.7㎞ 가운데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되는 구간은 68.7㎞(8.4%)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경북 문경, 강원도 정선 등 전국 17개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7개 지역은 현행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시설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로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레일바이크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중앙선 16개 구간 123.7km, 경춘선 5개 구간 82.4km, 경전선 5개구간 114.2km 등 기존 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할 경우 지역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규제개선을 건의한 (주)강원레일파크(춘천 소재)의 경우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도의 기술을 지닌 외국의 특수선박 건조 기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장기 체류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기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90일밖에 머무를 수 없었다.

고압가스설비 긴급차단장치의 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 정도로 연장하고, 에너지 소비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여부를 점검하는 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이 병원 운영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현행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도 도지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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