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7월 초 조원태·조현아 전·현직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고발 건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한진그룹에 발송했다.
또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법위반 관련 매출액과 일감 몰아주기 주체인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이자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인 IT서비스업체 ‘유니컨버스’와 기내 면세품 판매 업체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 및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자녀가 지난해까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다.
이들 기업은 지난 5년간 총 162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약 1200억원의 일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았다.

해당 건에 대한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조씨 남매에 대한 검찰 고발은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유니컨버스, 싸이버스카이와 각각 2009년부터 7년간 거래한 금액 중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수십억원대로 규모가 크지 않다”며 “문제 제기된 거래를 지난해 11월 모두 해소해 현재는 법 위반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에 제출할 소명 절차를 준비 중이며 아직 검찰 고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진행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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