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1인당 4000만원의 특례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령과 무관하게 신규채용 1명당 3000만원을 특례보증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지난 11일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열어 기업들이 제기한 30여건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반이 지난 6∼7월 34개 기업을 직접 만나 금융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어본 결과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한도 상향은 기업들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외에도 교육·훈련비용이 추가로 들어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창업기업이 더 쉽게 투자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은 성장사다리펀드 펀드매니저의 관심 분야·운영철학 등을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기 어려운 신생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서울보증보험은 영문보증서 발급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금융투자협회는 모험투자자 양성 교육과정을 만들기로 했다. 소액 투자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공시정보를 ‘크라우드넷(crowdnet.or.kr)’ 등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상시적 점검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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