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체에 유해한 단열재인 유리섬유(글라스울)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이사장 염한순)에 따르면 현재 건축 단열재로는 스티로폼과 유리섬유가 사용되고 있으나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불연성능시험을 받도록 돼 있어 스티로폼 제조업체 및 샌드위치패널제작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 400여개사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개정,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그동안 내부마감재료로 불연재로만 사용토록 하던 것을 화재위험이 적은 소규모공장(1층이하, 연면적 1000㎡, 123개 업종)의 경우 일정 품질기준에 적합한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에는 실내에 접하는 비내력 외벽은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돼 여기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은 불연성능시험을 받도록 돼있어 스티로폼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일본의 경우 자동차 수리공장을 제외한 기타 공장에 대해서는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일정한 두께와 밀도를 지닌 스티로폼의 양면이 금속시트로 보호된 샌드위치패널은 화재안전이 입증될 경우 공장건축물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특히 “실제로 내부마감재료 사용기준 온도로 실시하는 불연성능시험을 할 경우 스티로폼은 전부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며 “과잉규제되고 있는 정부의 불연성능시험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미국이나 WTO 등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리섬유에 대해서도 정부의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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