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차량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떻게 해야 차량유지비용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올해부터 모든 법인,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경차는 제외) 비용에 대해 업무용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적용대상 업종=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종.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

▨비용 인정 요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해당 법인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가입돼 있어야 한다. 올해 4월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을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해야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제외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법인 차량운행기록을 작성.
국세청장이 정한 운행기록 양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서 인정한다. 업무사용비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가 부담될 수 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는 가입했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경비 인정한다.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세무서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제출해야한다.

▨감가상각비의 비용 인정방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하되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감가상각비 해당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 800만원을 한도로 경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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