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세무회계

사업자의 이자비용에 대해 세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재무상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이자비용을 손비로 처리해 준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자비용을 손비처리해 준다. 따라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비율만큼 이자비용을 부인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를 정리하다 보면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은 받았는데, 권리금 거래 시 임차인들끼리 정식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없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도 보통 건축업자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조건으로 가격을 깎아준다고 회유해 무자료로 처리하기도 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권리금도 지급하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지만 결국 고작 보증금 정도만 사업용 자산으로 남겨진다.

예를들어 음식점 창업을 위해 1억원을 대출 받아 5000만원은 권리금으로 주고, 3000만원은 인테리어에 사용하고 남은 2000만원만 보증금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하자. 1억원에 대한 연 이자가 400만원이라면 그 중 2000만원에 해당하는 80만원만 세법상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원래 권리금을 수수할 때는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은 물론이고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그 권리금의 4.4%를 원천징수납부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는 사람은 본연의 사업소득세와는 별도로, 권리금의 2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4.4%를 세액공제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권리금은 지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5년간 나눠 경비처리가 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권리금이 수수된 금융증빙이나 계약서를 기초로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해서 사업자를 보호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창업 초기에 이런 규정을 몰라 세무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무자료 인테리어는 어떤가? 만일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 시설물도 업종별 감가상각기간에 나눠 경비처리가 된다. 그런데 증빙자료가 없어 양성화시키기도 곤란하니 건축업자가 조금 값을 깍아주는 것으로 충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세무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자산으로 잡히지 않은 권리금과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대출받은 부채의 이자를 손비처리할 수 없는 손해까지 더해 진다.

만일 이같은 상황에 놓인 사업자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르게 세무를 정리하고,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니 반드시 금융거래에 있어 적법한 증빙을 갖춰 업무처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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