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지난 6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에 따라 납부한 요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도 필요할 경우 차등·누진 요금을 내도록 하는 등 누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기 요금 누진제에 대한 첫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9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소비자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누진제 개편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TF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5일 국정감사에서 “징벌적 6단계 요금 체계는 바꿔야 한다.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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