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는 A사는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를 통해 원금은 보장하면서 45일만에 3%의 확정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특히 원금보장의 확약으로 계약서, 공증서,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150여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A회사는 금융업 등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무인가업체로서 유사수신업체(가짜 불법금융회사)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이 A사 사례처럼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업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가짜 금융회사’다.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로 신고된 업체 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44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4곳과 대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통보를 한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114건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건 대비 두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나 공증서, 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기업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어 돈을 떼일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며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는 대부분 사업 실체가 없고, 나중에 받은 투자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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