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22일 지자체가 5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는 사전에 구매 규격을 5일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입찰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공개토록 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협업사업, 특허권활용, 단체표준인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어 지난 23일 지자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발주 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의 실적만 갖춰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안을 개정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세 중소기업도 지자체 발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갓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자부는 “앞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페인트 300개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라면, 친환경페인트를 100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과하는 지연배상금도 지금까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사 계약에서의 지연배상금률은 하루 1000분의 1, 연 36.5%에서 1000분의 0.5, 연 18.3%로 줄어들게 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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