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새로운 학사제도가 대학에 도입된다. 한 대학 내 여러 학과는 물론 대학과 대학이 협력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융합(공유)전공제, 학생이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한 학기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1년 동안 최대 5학기를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과 간, 전공 간, 학교 간 칸막이를 없애 미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대학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선안은 우선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를 도입해 현재 2∼4학기만 허용하던 것에서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식 쿼터학기제를 운영하거나 1학년 1학기는 오리엔테이션 학기, 4학년 4학기는 현장실습학기로 이용하는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기제를 정할 수 있다.

1학점당 15시간 이상 이수시간만 지키면 주말이나 야간, 학기에 상관없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이때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기준은 학칙으로 마련된다.

별도의 학과(전공)를 만들지 않고 여러 학과가 함께 새롭게 전공을 만드는 ‘융합(공유)전공제’와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 융합(공유)전공제는 기존의 학과 간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형태로, 학과 통·폐합 없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융합전공은 대학 간에도 개설할 수 있어 지역 연합대학 모델이나 학점교류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공선택제에 따라 융합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원래 소속학과의 전공을 듣지 않아도 융합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면 융합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개선안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학기 대학별 학칙개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현장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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