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롯데그룹 남성 직원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의무적으로 한달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한다. 급여도 평소처럼 지급된다. 휴직 첫달에는 통상임금을 100% 보전해 휴직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신동빈 회장과 여성인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롯데 WOW (Way Of Women) 포럼’을 개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의 경우 조직 내 분위기 등 때문에 대체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우 낮은데, ‘의무’로 남성 육아휴직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워킹맘(일·육아 병행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롯데는 기대하고 있다.

롯데는 내년부터 여성 육아 휴직자들에게도 휴직 첫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롯데그룹 인사팀 관계자는“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인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국가와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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