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2조원 규모 전력 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돼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참여해 1000억원 규모의 ‘기업활력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달 21일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지난해 2월 법 제정 당시 대기업 특혜와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가 제기되며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바 있지만 이런 우려가 불식됐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1천억원 규모 우대보증 프로그램
새해부터 바뀌는 기업활력법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양산, 지식재산권(IP) 인수시 필요한 운전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설비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이며, 지원혜택은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0% 이상이다. 또한 상반기부터 2조원 규모의 전력 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급과잉 분야 매각시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기준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하고, 공급과잉 분야 매각시 조속하게 현금을 확보해 신산업 투자가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잉 업종의 특성을 고려, 기업활력법 신청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활법 신청시 영업용 자산 매각, M&A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포함돼야 하나, 공급과잉 업종의 업황 부진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 자체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LG화학 등 5곳 사업재편 승인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LG화학과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개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의 사업 재편 승인은 총 15건으로 늘었다.

승인 기업 중에는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으로 지목된 조선업 관련 업체가 5곳으로 가장 많다. 철강기업은 4곳, 석유화학 기업은 3곳, 농기계·섬유·태양광 기업은 1곳씩이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4곳씩이고 중소기업은 7곳이다.

석유화학업종 역시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목된 PS·가성소다 등을 감축하고 ABS·가성 칼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선업계는 연관 유망 분야로 새로이 진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신규 투자액은 1조4285억원, 신규 고용인원은 374명이었다. 기업의 신청 후 승인까지는 평균 21일이 소요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