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스타트업 전용 시장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투자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도 대폭 늘린다. 지역자치단체별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음식점 인증제도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는 늘어나고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4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2017년 기업환경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바뀌는 기업 관련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벤처기업 집중 투자하는 PEF 도입
창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기업 등 국내 법인이 벤처에 출자한 금액의 5%만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창업 당시 창업주의 연령이 만 15~29세)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이듬해까지 2년간 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75% 깎아주는 게 골자다. 이후 2년간 세금 감면 비율은 50%로 낮아진다.

올해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취득한 증권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된다. 지금은 1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창업·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도 도입된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일반 PEF와 구분돼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코스닥 상장사는 거래금액의 0.3%)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조달 시장인 ‘벤처나라’도 새로 만든다. 기존 공공조달 시장보다 등록 문턱이 낮고 절차도 간단하다.

영화·드라마 제작비 3~10% 稅 감면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늘어난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한 중소기업에는 해당 비용의 30%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준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에는 해당 투자액의 10% 정도를 세액공제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7%와 5%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수출·관광 증대와 국가이미지 향상 등의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해 제작비용의 일정액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수출금융은 기존 125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증가하고 대출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진다. 또 수출 사업화 자금을 신설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유도한다.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획득이나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총 500억원)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해준다.

음식·숙박업도 中企 정책자금 지원
정부는 서비스업 지원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종이 늘어난다.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에 한정됐다.

전국 식당의 위생 평가 등급을 통일해 서비스업체의 부담을 줄인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다른 인증제도를 운영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화업 신고 기간은 단축된다.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또 2개 이상의 상영관을 보유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는 상영관을 정부에 한번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상영관별로 따로 등록해야 했다. 해상 케이블카의 설치 비용도 줄어든다.

이 밖에도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트, 융복합, 로봇 등 차세대 신성장 분야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다.

신성장 산업 투자시 세제 지원 확대
친환경 차원에서 노후경유차 교체시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전기·수소차 구입시에도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깎아준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규제 개선 중심으로 기업 환경이 개선된다. 정부는 1971년 도입한 환경오염시설 설치·허가 제도를 개편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등 오염물질별 배출구 농도만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이 46년 만에 사업장별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로 대폭 바뀐다.

구체적으로 기존배출시설별로 최대 10종에 달하던 인허가가 1건으로 간소화된다. 신청서류도 70여종에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으로 줄어든다. 신청에서 허가까지 전 과정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처리되고 확인도 가능하다.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저장시설 용량 기준은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참가하는 건설·전기·통신공사 업체의 경영상태평가 만점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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