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세무

#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휴일로 일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
→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노동법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 및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봉제로 포괄임금약정을 할 경우 별도의 법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아닙니다. 포괄임금약정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등 사실상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종에 한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무 관리직이나 생산직등에 대해 연봉제로 포괄임금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포괄로 약정한 법정수당이 적을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신고를하지 않으면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보험가입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 해고를 할 경우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아닙니다. 해고를 한다고 해 별도의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만약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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