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이 각각 13%와 10%로 2% 포인트 낮아진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은 2005년 1월 사업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과표의 12%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5%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여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한편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최근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중국 등보다 한발 먼저 낮춤으로써 홍콩·싱가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가장 낮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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