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생(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수십년간 이어오던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가 닥친 것이다. 자동차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폐자동차재활용비율 95% 달성을 위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업계로서는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

지난해 12월22일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폐자동차의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모든 권한을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가져가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 상정된 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에 근본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으로 부여한 것은 자동차 한대당 300g에 불과한 폐냉매의 재활용으로, 이를 빌미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자동차 전체에 대한 독점적인 매집, 알선, 분배 등의 권한을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순환법 개악이 우리나라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재활용산업 전반에 불러올 파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우선 폐차동차의 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대기업인 자동차제조·수입업자에 의해 독점적 거래체계로 재편됨에 따라, 현재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해 10만~100만원까지 거래되는 폐자동차도 향후에는 폐자동차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돼 결국 자동차 소유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폐차 매집 등에 대한 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80%가 넘는 업체들이 퇴출될 것이며, 약 20% 미만의 소수 사업자만이 대기업에 종속, 계열화돼 하청업체 형태로 살아남을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폐차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고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과 공정한 폐차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폐자동차의 매집권한을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으나, 이번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신설된 지 1년도 안된 법조항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제조·수입업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어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이처럼 현실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자동차해체재활용을 담당하는 당사자들과 사전논의 없이 진행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다만 현행 자원순환법상 재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폐냉매 등에 대한 자원순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 등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권한을 보장하고, 폐자동차 자원은 시장경제흐름에 따라 유통시키면서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순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정책이 전환되기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